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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에도 ‘긴급돌봄 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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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립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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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209회
작성일 22-02-0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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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올해에도 ‘긴급돌봄 사업’ 시행

코로나19 등 돌봄공백 대응…전국 사회서비스원 수행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응하고자 ‘2022년 긴급돌봄 사업’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긴급돌봄 서비스는 코로나19 확산으로 기존에 이용하던 돌봄서비스가 중단되거나, 종사자·가족의 확진으로 아동·장애인·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이 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한시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또한 예기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발생한 질병·사고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방문요양, 활동지원서비스 등 주요 돌봄서비스를 신청했으나 서비스를 제공 받기 전까지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등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공백에 대해서도 지원하고 있다.

긴급돌봄 사업은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대구시를 비롯한 일부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가정, 복지시설 등에 요양보호사 등 돌봄 인력을 파견하여 돌봄을 제공해 왔으며, 2021년부터 확대·시행 중이다.

올해에는 서울,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 충북 등 총 15개 시·도에서 지역의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통해 긴급돌봄을 수행한다. 충북의 경우 사회서비스원 설립 전까지 가사·간병 방문 기관 등 지역 내 돌봄 기관을 활용해 지언된다.

코로나19로 자가격리 되어 보호자의 돌봄 제공이 어렵거나 기존 돌봄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 그 밖에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각 시‧도에 설립된 사회서비스원(1522-0365)에 문의하면 긴급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충북은 주소지 내 행정복지센터에 문의·신청하면 된다.

한편 복지부는 지역사회 내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제고 하고 공공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충북·부산·경북을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지원, 17개 시·도 전체에 설치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오는 2월 28일까지 신규 사회서비스원 설치를 희망하는 시·도의 설립계획을 접수한 후 3월 중 최종 지원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 심은혜 사회서비스자원과장은 “긴급돌봄사업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돌봄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일상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지원·육성, 감염병 유행 상황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기존 돌봄서비스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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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슬기 기자 (lovelys@ablenews.co.kr)

출처: http://abnews.kr/1V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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