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2026년 장애이해교육 및 직장내 장애인식개선 교육 신청 안내

○ 2026년 장애이해교육(인식개선교육) 안내
장애 이해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1. 법적근거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교육대상
가. 교육을 원하는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기관(21년생 부터 참여 가능)
나. 지역 사업체 및 기타 단체
3. 교육내용
가. 유아, 청소년, 성인 및 단체 대상 생애주기별 맞춤 장애이해교육 및 체험활동
나. 직장내 장애 인식개선 교육(법정의무교육)
4. 교육신청(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비를 받거나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큐알코드 신청 > 일정논의 > 교육신청(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기관메일로 신청서 제출) > 유선연락으로 최종 확정
5. 기관메일: nyjb20@naver.com
※ 신청서(교육 전) 및 만족도 조사서(교육 후) 작성 후 발송
6. 문의: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지역사회개발팀(070-7776-1660~3/070-7776-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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