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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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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자립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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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940회
작성일 24-02-07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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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2024년 장애인식개선교육 안내
 

○ 2024년 장애인식개선 교육 안내


장애인식개선교육의 목표는 우리 사회에 '장애감수성'을 키우고 '장애공감문화'조성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장애유무를 떠나 '우리는 모두 사람이니까'라는 관점을 통해 포용사회 실현에 기여합니다.



1. 법적근거

  가. 「장애인복지법」제25조(사회적 인식개선 등), 제25조의2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6조(인식개선교육의 실시), 제16조의2~4

  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의2(인식개선교육의 실시 결과 제출), 제2조의3~


2. 교육대상 및 내용

  가. 교육을 원하는 지역사회 보육 및 교육기관, 사업체 및 기타 단체

  나. 유아, 청소년, 성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등 생애주기별 장애유형을 고려한 다양한 방법의 장애인식개선 교육 진행


3. 교육신청(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교육과 관련한 별도의 교육비를 받거나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유선연락(070-7776-1662)  >  일정논의  >  교육신청(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기관메일로 신청서 제출)  >  교육진행  >  교육완료(아래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기관메일로 만족도 조사서 제출)

*첨부파일을 기관메일로 보내주실 때 '[기관명]장애인식개선교육 신청서' 또는 '[기관명]장애인식개선교육 만족도 조사서' 로 기재하여 발송해주시기 바랍니다.


4. 교육비: 무료


5. 기관메일: nyjb20@naver.com 

※ 신청서(교육 전) 및 만족도 조사서(교육 후) 작성 후 발송 


6. 문의: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자립지원팀(070-7776-1662)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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