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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모집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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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직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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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9회
작성일 23-01-2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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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장애인복지일자리

(참여형-특수연계형)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3년 2월 1일 ~ 12월 31일(11개월)

▢ 근무시간: 1주 14시간 이내 근무(월 56시간 이내)

▢ 보    수: 월 538,720원(산재‧고용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필수가입) 

  ※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복지일자리(참여형) 1명

  ▢ 접수기간: 2023. 01. 20.(금) ~ 01. 25.(수) 10:00 ~ 17:00 (공휴일 제외)


유형

배치직무

근무지

배치 소재지

복지일자리

(참여형)

사무보조

민간사업체 등

퇴계원읍 등

  ▢ 모집분야


 ※ 배치기관 특성에 따라 근무(지역)시간 및 업무가 달라질 수 있음

  ▢ 접수방법

    -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507-1) 직접 내방 신청

     ※ 접수기간 외 접수 불가

  ▢ 참고사항

    - 서류합격자 발표: 2022. 01. 26.(목) 예정 

     ※ 모집인원에 1.5배수 미달 시 추가 접수 공고 예정 단, 기존 접수 인원 서류접수는 유효

    - 면접일자: 2023. 01. 27.(금) 예정

     ※ 면접일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일시 개별 안내 및 복지관 홈페이지 게시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만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중 남양주시 주민등록 거주자(공고일기준)


  ▢ 선발자격: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표(서류심사 및 면접)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는 제외)

  ※ 단,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 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예) 23년 신청자의 경우 22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③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단,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④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단,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만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20~22년)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정 총점의 5% 이상 감점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⑦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4. 제출서류


■ 필수서류

①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자필서명) 1부. ※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확인서 [서식2] 1부.

  ※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사업자등록증 소지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타 재정 지원       일자리 참여 여부, 적극 구직활동 여부(필요시) 작성 

③ 장애인 등록증 및 장애인 복지카드 사본(앞·뒷면) 1부.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자필서명) 1부.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단, 자필서명이 어려운 경우 가능한 방법으로 본인 확인 가능 (ex. 도장 등)



■ 추가서류

① 특수교육-복지연계형 참여 신청자: 재학증명서


해 당 직 무

관 련 자 격 증

1인가구 안부확인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자격증

실버케어

디앤디케어

사서보조

사서(준) 자격증

문화예술(미술)활동

미술 자격증

바리스타보조 및 고객응대

바리스타 자격증

사무보조

컴퓨터 관련 자격증

② 자격증 소지자: 관련 자격증 사본

③ 졸업예정자: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등

④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보건복지부장관상 또는 한국장애인개발원장상 사본(최근 3년이내)

⑤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국가보훈관계법령 상)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24조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⑥ 시설장애인 자립지원체계구축 시범사업 대상자

  - 시설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 지자체 증명서

⑦ 수급자 여부: 수급자 증명서, 차상위계층 관련 증명서(최근 3개월)

⑧ 여성가장

구분

첨부서류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 생계급여수급자 등)

가출 ․ 행방불명

실종신고서

장애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질병으로 요양 중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

복무확인서

학교 재학

재학증명서

교도소 입소

수용증명서, 형확정판결문

구직등록 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 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 제기

이혼소송확인서

기타 가족 생계 부양

통·반장의 확인서(검토)



(참고) 여성가장 

가. 미혼여성

나.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다. 신체‧정신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    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문의처

    -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070-7776-1640~4, 6)


5. 기타 참고사항

  ▢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적극적인 구직활동 인정 기준 안내]

 • 취업지원 프로그램 참여를 증빙할 수 있는 내역

 • 직업재활서비스(직업훈련) 확인서 및 기관에서 발급하는 확인서

  ※ 장애인직업재활기관을 통한 직업상담, 취업알선, 직업 훈련 내역

 • 경력증명서 또는 취업확인서 등

 • 워크넷의 구직등록 내역 등 구직등록필증



  ▢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 기초생활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참조)

 • 24세 이하(1998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에 해당하는 수급(권)자 및 대학생의 근로 및 사업소득 중 4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적용

 • 75세이상 노인 및 등록장애인 등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중 2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 30% 추가 공제

 • 65세 이상 74세 이하 노인, 북한 이탈주민, 임신 중에 있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의 여성은 근로 및 사업소득 중 30% 공제

 • 25~64세 생계급여 수급자에 근로소득 30% 공제


  ▢ 배치기관이 성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성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 제외가 될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 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또는 성인대상 성범죄(이하 “성범죄”라 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ㆍ기관 또는 사업장(이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 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장애인관련기관에의 취업제한 등)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약식명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그 형이 확정된 날을 말한다)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기관(이하 “장애인관련기관”이라 한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관련기관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장애인학대관련범죄나 성범죄(이하 “장애인학대관련범죄등”이라 한다)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약식명령의 경우에는 고지를 말한다)하여야 한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그 밖에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사회복지사업법」 제35조의2(종사자)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하는 자는 시설에 근무할 종사자를 채용할 수 있다. 단, 종사자로 재직하는 동안 시설이용자를 대상으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가 될 수 없다.

* 이 외에도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의 경우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질 수 있음



  ▢ 장애인일자리사업은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사업으로 그 사용기간이 2년을 넘는 경우에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지 않음


*장애인일자리사업은 장애인복지법 제21조(직업)에 근거하여 시행하는 장애인 ‘직업적응훈련, 직업훈련’ 사업으로서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단서의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사유에 포함. (노동부 차별개선과-2468)


  ▢ 참여자 선발 완료 후 신청서류 반환 청구시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환받을 수 있음


[채용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안내]

*고용노동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업무 매뉴얼 참조

 • 이 고지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11조제5항에 따른 것으로,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접수자를 대상으로 기 제출한 채용서류를 반환받을 수 있음.

 • 참여자 모집에 응시한 접수자 중 최종합격이 되진 못한 접수자는 최종 선발여부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당사에게 책임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될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3호 서식]를 작성하여 방문 및 이메일 (nyjb20@naver.com)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당사는 접수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결과발표일로부터 14일이상 180일 이하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에 따라 보관·관리될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기간은 상기의 반환청구기간의 말일까지이며, 보관기간동안 반환을 청구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 업무지시 불이행․민원 야기․근무지 이탈․음주 행위․업무 태만 등 기타의 사유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가 가능합니다.

▢ 기타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일자리사업 안내 지침에 따라 적용합니다.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아래의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홈페이지 공지사항 247번 (http://www.nyjbrc.com)

  -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내 서식 비치

▢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직업지원팀 (☎070-7776-1640~4, 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1월 20일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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