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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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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역사회개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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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42회
작성일 22-11-21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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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 제도 안내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 제도 안내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 제도 안내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조기기 지원 제도 홍보 공지입니다. 첨부 파일과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관명: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지역별 기관안내

 ○ 경기 남부 지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1,2층

   - 번호: 031-295-7363(팩스 031-295-7365)

 ○ 경기도 북부지역: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73 밀레니엄프라자 302호

   - 번호: 031-852-7363(팩스:031-851-7362)

 ○ 경기도재활동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서비스 안내
   -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보조기기 대여

     · 1년 무상으로 대여 가능(일부 기기의 경우 대여제한 및 대여기간 제한)

   - 보조기기 개조제작 서비스

     ·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 3D 프린터를 활용한 보조기기 개조 제작

   -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 상시적으로 보조기기 점검 및 수리서비스 제공

     · 센터 이용자의 보조기기 세척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 안구마우스,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특화된 영역의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후 적용과 훈련 프로세스 제공

   - 보조기기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

     · 외부 모금 전문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보조기기 제공

     · 보조기기 공적급여 사업(국비/도비) 연계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 차상위 및 수급권 계층의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1회 보조기기 지원(품목별 지원가능한 장애유현과 지원금액은 한정됨)
     · 지원 절차와 지원 품목은 첨부파일 참조

   -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보조기기(도비)
     ·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장애인에게 2년간 1회로 1인당 150만원 이내의 보조기기 1품목 지원

     · 지원 절차와 지원 품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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