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 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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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지원 제도 안내
*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는 보조기기 지원 제도 홍보 공지입니다. 첨부 파일과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적절한 지원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기관명: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지역별 기관안내
○ 경기 남부 지역: 경기도재활공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130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누림 1,2층
- 번호: 031-295-7363(팩스 031-295-7365)
○ 경기도 북부지역: 경기도보조기기북부센터
- 주소: 경기도 의정부시 충의로 73 밀레니엄프라자 302호
- 번호: 031-852-7363(팩스:031-851-7362)
○ 경기도재활동학서비스연구지원센터 보조기기 서비스 안내
- 보조기기 대여 서비스
· 장애인 개개인에 맞는 최적의 보조기기 대여
· 1년 무상으로 대여 가능(일부 기기의 경우 대여제한 및 대여기간 제한)
- 보조기기 개조제작 서비스
· 장애인 개인의 특성에 맞는 맞춤형 보조기기 제작
· 3D 프린터를 활용한 보조기기 개조 제작
- 보조기기 수리서비스
· 상시적으로 보조기기 점검 및 수리서비스 제공
· 센터 이용자의 보조기기 세척 서비스 제공
- 특화서비스
· 안구마우스, 보완대체의사소통 보조기기 서비스 제공
· 특화된 영역의 보조기기에 대한 상담 후 적용과 훈련 프로세스 제공
- 보조기기 지원사업 연계 서비스
· 외부 모금 전문 기관 및 기업과의 연계를 통한 보조기기 제공
· 보조기기 공적급여 사업(국비/도비) 연계
-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국비)
· 차상위 및 수급권 계층의 등록장애인에게 연간 1회 보조기기 지원(품목별 지원가능한 장애유현과 지원금액은 한정됨)
· 지원 절차와 지원 품목은 첨부파일 참조
- 경기도 저소득장애인 의료비지원사업-보조기기(도비)
· 가구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80%이하인 등록장애인에게 2년간 1회로 1인당 150만원 이내의 보조기기 1품목 지원
· 지원 절차와 지원 품목은 첨부파일 참조
첨부파일
- 경기도보조공학센터 보조기기 서비스 사업 및 공적급여사업 리플렛.pdf (237.7K) 3회 다운로드 | DATE : 2022-11-21 08:4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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