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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2021년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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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지역사회개발팀류진희
댓글 0건
조회 1,815회
작성일 22-01-2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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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영수증 합산기간: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정보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는 후원자

   -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동의한 후원자


기부금영수증 발급내역: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후원내역(금, 품 등)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www.hometax.go.kr)

   - 2022년 1월 15일(토)부터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기부금 세액공제 안내

   -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 기부금=종교단체외 지정기부금

   - 개인은 소득금액의 30% 한도 내에서 기부금 15% 세액공제

   -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세액공제



한 해 동안 아름다운 동행을 해주신 후원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은 2022년에도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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