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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2년 장애인복지일자리사업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2022-04호)

페이지 정보

작성자직업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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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651회
작성일 22-03-08 16:27

본문

2022년 장애인복지일자리(참여형)

참여자 추가 모집 공고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장애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근무기간: 2022318() 1231()

근무시간: 5일 이내(~) / 14시간 근무(56시간)

보 수: 512,960(산재보험, 고용보험 필수 가입)

* 참여형 참여자는 고용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모집인원: 복지일자리 1(참여형)

모집기간: 2022. 03. 08.() 03. 14.() 10:0017:00 (·일 제외)

모집방법

- 남양주시북부장애인복지관(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경복대로 507-1) 본인 직접 내방신청

모집분야

유형

인원

배치직무

근무지

비고

복지

일자리

(참여형)

1

환경정리

호평체육문화센터

산재·고용 포함

각 배치기관 사정에 따라 배치기관·직무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신청자격: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장애인 중 남양주시 주민 등록 거주자(공고일 기준)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서면심사 및 면접)에 의한 선발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외 대상>

국민건강보험 직장 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근로계약서 기준)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 22년 신청자의 경우 2112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시 신청 가능)

사업자등록증 및 고유번호증이 있는 자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신청 당시 타 재정지원 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65세 이상자 중 최근 3년간(19~21) 연속참여자에 대해서는 선발 배정 총점의 5% 이상 감점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 수행기관 및 배치기관의 법인 또는 기관 단체 대표, 임직원

 

4. 신청자 제출서류

필수서류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서식1] (자필서명) 1. 희망직무 기재 필수

참여자 정보확인서 [서식2] 1.

사업자등록증 유무, 고유번호증 유무, 장애인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임직원 겸임 여부

장애인복지카드 및 장애인등록증 사본(·뒷면) 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서식3](자필서명) 1.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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